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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기

by 머니 & 라이프 2024. 6. 9.

 

납부한 세금 중에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나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일 년에 7조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서 미 신청되어 잠자고 있는 금액의 규모가 큰 이유입니다. 6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환급금이 어떤 돈인지 그 종류와 조회하고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환급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세금납부 후 나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납부되었던 돈들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이 국세 환급금입니다.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거나, 혹은 예납세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환급계좌가 신고가 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소이전이나 장기출장, 혹은 폐업 등으로 인해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환급금을 찾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수령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년 6 - 7월과 12 - 1월에 국세청에서는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까지의 모든 환급금을 합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의 사례는 매우 많고 그 규모가 연간 7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꼭 알아보고 돌려받는 것 또한 세금 납부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종류별 조회 방법

환급금의 조회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국세 환급금의 방법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으로 가면 국세환급금 찾기와 환급금 상세조회가 있습니다. 이 두 메뉴를 통해 내가 가진 환급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비 환급금입니다.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중 '본인부담상한제' 보다 더 납부한 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 소득기준 보다 더 많은 병원비를 낸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서도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병원에 입원했었거나, 수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 환급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과오납금 조회로 가시면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 고객센터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와 동일한 번호 1577-10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비 환급금입니다.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다가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경우, 혹은 서비스를 해지할 때에 이중으로 통신비를 내거나 정산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통신비가 정리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이 무려 1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신비 환급금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통신사를 선택해서 조회하면 자신의 통신비 환급금 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환급 방법들이 번거롭고 복잡하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모두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정부 24 환급금'을 검색하면 나오는 'e하나로민원 사이트'에서 미환급금을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5개의 환급금 이외에도 보관금 및 송달료, 유료방송 미환급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급금의 종류와 조회하고 신청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환급금이 있고 제때 환급되지 못한 금액도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통신비 등 내가 납부한 세금이나 요금 중에서 돌려받아할 숨은 돈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여 환급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