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나 수취인의 이름을 잘 확인하지 못하여 엉뚱한 곳에 잘못 보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돌려받기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착오송금이 일어나고 있고, 송금한 은행을 통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 지원제도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착오로 다른 혹은 잘못된 수취인에게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우선 송금인은 송금했던 은행을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착오송금액을 확인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겨우 예금보험공사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앞서 언급한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이 시행된 2021.07.06 이후부터의 착오송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제외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만약 수취인의 계좌가 외국은행이고 한국에 지점이 없는 경우, 또는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계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금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01.01 이후의 발생은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으로부터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을 회수하게 되면,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와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송금은행과 예금공사를 통해서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머리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고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https://kmrs.kdic.or.kr/ko/index.do)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센터방문,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신청접수,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반환지원절차 진행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우선 신청이 끝나면 접수증을 발급되고, 심사담당자의 반환지원대상여부 심사 결과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SMS로 안내됩니다. 온라인으로 자신의 착오송금이 반환지원제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페이지에 접속한 후 착오송금인→ 반환지원 신청하기 → 신청대상 여부 확인하기로 가서 첫 번째 대상확인 항목 7개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인 → 신청현황 조회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조회 및 출력도 가능합니다.
반환지원 제외 대상
이 제도의 제외 대상은 착오송금인, 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 수취 계좌등 3개의 구분으로 나뉘어 각각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착오송금인의 경우 대표적으로 자금이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11개 경우로 구분되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의 경우에는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해 4개 경우로 구분되어 있고, 착오송금 수취계좌의 경우는 '자금이체금융회사'로 안내된 곳에서 개설이 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4개의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으로 가서 착오송금인 -> 유의사항으로 가면 모든 지원대상과 지원 비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돌려받기 가능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한 해에 3,887명이 착오송금 52억 원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누구나 순간의 실수로 착오송금을 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