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생활환경입니다. 이렇게 여름의 냉방비, 겨울의 난방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정부에서 취약계층에게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5/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의미와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가 여름과 겨울철에 필요한 에너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전기, 가스, 등유 등의 에너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난방 및 냉방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가구원특성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정부 24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 가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담당 부서에서 선정하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고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가구는 난방 및 냉방 비용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난방과 냉방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게 하는데에 지원금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사용방법,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과정을 요약하면, 신청과 접수 →지원대상 선정 → 발급 → 사용 → 정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매년 일정 기간(2024년도 : 5/29 - 12/31)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정부의 복지 포털 사이트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행정복 센터나 복지 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구 구성원의 신분증, 소득 증명서류, 기타 관련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전기요금고지서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보통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을 통해서도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7월 - 9월에는 전기요금, 10월 - 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구입하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지원되지만, 하절기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이월해서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24.09.30까지 신청하면 동절기 일부를(최대 45,000원) 하절기로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1인세대 기준 하절기는 40,700백 원, 동절기는 254,500월 지원되며, 세대원 수 별로 더해져 한 가구에 연간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에너지 비용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하지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부서와 협력하여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가구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서 쾌적한 계절 나기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